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ㆍ경제ㆍ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ㆍ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ㆍ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대덕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ㆍ외 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친선결연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ㆍ외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선결연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