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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1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 또는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