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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26091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주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디지털포용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포용 및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포용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디지털역량 함양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교육
2.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이용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3.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상담ㆍ안내 지원
4. 디지털역량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
5. 관련 기관ㆍ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체험 및 활용 지원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2.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지원 및 이용 편의 개선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 대면 지원 등 대체수단 제공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 협력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