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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1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