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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1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2-25공포번호 07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4. 부산경찰청 소속의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8.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과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3. 교육지원청 관할 내 구ㆍ군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4.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 경정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8.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8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 등의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지원센터 등의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⑥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구ㆍ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