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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15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06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각급학교에서는 법 제27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ㆍ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