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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1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2-19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