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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1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2.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
3.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4.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