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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1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둥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