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둥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