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 해병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해병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는 해병정신을 해병문화로 계승하고 해병대 본고장에 걸맞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포항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병정신”이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말한다.
2. “해병문화”란 해병정신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 사회공헌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문화를 확립ㆍ발전시키고 주민을 위한 헌신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병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병정신 실천 및 해병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2.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지역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활성화
3. 해병문화 진흥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교육 및 홍보, 행사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