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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90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 시민의 여가선용ㆍ건강증진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공원 등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골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파크골프 대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시설 이용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 안전 및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가. 잔디보호 및 보식에 필요한 기간
나. 파크골프장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혹한, 혹서, 강우 등으로 이용자 안전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