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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0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대행 경비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