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땅끝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유통ㆍ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땅끝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유통ㆍ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한우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땅끝한우”란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5. “기초등록우”란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
6. “땅끝한우 브랜드육”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땅끝한우’ 브랜드로 유통ㆍ판매되는 한우고기를 말한다.
7. “전담조직”이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또는 위탁기관 내에 두는 업무 수행체계를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우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생산ㆍ등록, 사양관리, 출하ㆍ유통 등 군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사양관리 지도, 사료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 소득창출에 노력하고, 군수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개량 및 육성 방안
2.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품질 고급화 및 명품화 방안
4. 경쟁력 확보 방안
5. 유통 및 판매망 확충 방안
6. 전담조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후계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군의 관련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장의 지원은 브랜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군 관내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브랜드육 생산ㆍ출하ㆍ유통과 직접 관련된 지원은 제4장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한우산업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통관리(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고급육 생산 장려(인센티브 포함 가능)
4.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5. 조사료ㆍ배합사료 등 생산ㆍ구매
6. 소비촉진 및 홍보
7.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땅끝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우량 개체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땅끝한우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육을 유통ㆍ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ㆍ포장재ㆍ홍보행사ㆍ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브랜드육의 품질 및 신뢰 확보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운영기준을 정한다.
② 브랜드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브랜드 참여농가는 사양관리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브랜드 활성화 및 고급육 생산 유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출하운송비,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우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조조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중단,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