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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0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항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소규모 어항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하여 어항의 여건 변화, 구조적 특성, 이용 실태, 사고 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난간, 파라펫, 미끄럼방지 등의 추락방지 시설
2. 가로등, 시선 유도표지, 표지병, 조명타워 등 시인성 증진시설
3. 어선 안전을 위한 부잔교, 선착장 등 계류시설 및 선양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점검 등 유지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안정성 여부 및 기능성 유지, 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