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90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기본소득의 정책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군민 인식 제고 방안
5.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대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한다. 다만, 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1세 미만의 아동은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지급 대상으로 한다.
2. 외국인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체류지를 둔 실거주자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8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제9조

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ㆍ거부 시 지급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12조

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지역,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의 선정ㆍ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 평가 계획
5.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3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의 정책, 재원, 그 밖의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군 기획예산, 산업경제, 사회복지, 인구, 농업 관련 부서장
2.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3. 경제ㆍ사회복지ㆍ인구ㆍ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

관계 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