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문화ㆍ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문화ㆍ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화순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문화ㆍ역사ㆍ관광ㆍ건축ㆍ도시계획ㆍ법률ㆍ국제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6. 그 밖에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홍보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