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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9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기업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군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 선정 시
2. 군 주최 전시회, 박람회 등 우선 참여 기회 부여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우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7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기업지원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