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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