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협동로봇, 자율로봇 등의 산업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산업 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신산업 관련 홍보관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교원의 수업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5. 산학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과 교육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