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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9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06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과 교육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제도, 사업 등을 말한다.
2. “정책유효성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이란 정책의 필요성, 실효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존속, 축소, 폐지 또는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정책에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ㆍ단기성 행사 등 검증 비용에 비해 실익이 경미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책은 제외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검증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검증 대상 정책, 검증 일정, 담당 부서, 예산 등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증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검증 결과 정책의 유효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폐지ㆍ축소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검증의 기준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2.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성과
3. 투자비용 대비 정책 성과의 적정성
4. 정책 수혜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의 합리성 및 공정성
5. 향후 재정ㆍ인력ㆍ사회적 여건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
6. 정책의 존속 대비 축소ㆍ폐지 또는 개선의 실효성

제7조

검증 결과의 적용

① 교육감은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지: 정책 목적이 소멸하였거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
2. 축소ㆍ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위ㆍ규모ㆍ방식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정책
3. 유지ㆍ개선: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정책
4. 확대ㆍ발전: 효과성이 높아 확대 추진이 필요한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에 따라 각종 교육정책 수립,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조직 관리와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와 그 결과가 정책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①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검증 대상 정책의 선정 및 변경
3. 검증 기준ㆍ방법 및 평가지표
4. 검증 결과(정책 유지ㆍ개선ㆍ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권고
5. 그 밖에 교육감이 검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교육ㆍ행정ㆍ재정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현장 및 주민 대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교육감의 요청으로 개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검증 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검증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