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독서교육”이란 독서를 통하여 창의력 및 정보활용능력을 기르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사서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
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3. 도서관 운영 규정의 적용 및 개선 사항
4. 학교 간 운영 격차 해소 방안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담부서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는 범위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료구입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독서 체험활동, 독서동아리 운영 및 정보ㆍ매체 이해력 교육 등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