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4. 지역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5. 교직원의 역량 강화 추진
6.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교육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3. 충청남도 소속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4. 충청남도경찰청 소속의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8.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도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임용된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인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인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시ㆍ군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다만, 시ㆍ군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4.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 경정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8.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현장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라 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외에 필요한 업무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연수 및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