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
4.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등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