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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88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06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교육”이란 학생이 생명의 소중함과 입양문화를 이해하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입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학교 지원 방안
4. 그 밖에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교원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