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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8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상이군경 단체”란 상이군경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호국정신 선양을 위하여 설립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
2. 도에 소재를 둔 상이군경 단체

제5조

지원사업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수당 지급
2. 상이군경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상이군경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예우 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에게 예우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이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 수당의 지급액, 지급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수당의 지급정지 및 환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지원사업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