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영유아 및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를 조성ㆍ운영한다.
② 놀꽃마루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놀꽃마루 시설”이란 놀꽃마루 건물 2동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제공
2. 부모 및 보육교직원 상담
3. 충청북도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놀꽃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법정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놀꽃마루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① 도지사는 놀꽃마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충청북도민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놀꽃마루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놀꽃마루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수탁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놀이터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일수를 감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놀꽃마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 및 수탁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놀꽃마루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놀꽃마루를 운영함에 있어 위ㆍ수탁 목적 외의 사적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매년 놀꽃마루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놀꽃마루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