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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8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6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
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침식사 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