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
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