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