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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7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6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파악과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