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사용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
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
3. 평가등급 산정결과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