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창원시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방식을 말한다.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SG 경영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의회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실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실천 방안
3. 그 밖에 의장이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포럼
3. 시민 대상 탄소중립ㆍ환경보전 캠페인
4. 청렴ㆍ윤리경영 강화 프로그램 추진
5. 지역사회 상생ㆍ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6. 그 밖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창원시 및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3. 국내외 공공기관
4. 그 밖에 ESG 경영 실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