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2.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