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진입 장벽을 낮추어 지역문화의 진흥을 견인하고 청년 유입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진입 장벽을 낮추어 지역문화의 진흥을 견인하고 청년 유입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으로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창원시에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구성원수가 2명 이상이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청년 문화예술인일 것. 다만, 구성원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청년 문화예술인이어야 한다.
나. 정치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닐 것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단체 기획ㆍ활동 지원 사업
3. 청년 문화예술 창작에 관한 거점ㆍ특화지구 또는 소통 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창원시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