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①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 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