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ㆍ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
4.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사업
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운영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