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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6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로 자주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노력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선양사업

시장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 행사
2.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홍보사업
3.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면암 최익현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