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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86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포천시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를 설치한다.
② 시설의 명칭은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로 하고, 위치는 포천시 영중면 전영로 1429번길 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란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교육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영상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관리자”란 포천시장이나 제5조에 따라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이하 “문예창작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2. 입주 작가 선정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

시장은 문예창작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승인 등

① 문예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및 감면

① 문예창작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로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시간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제9조

사용 승인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히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 종교ㆍ정당의 행사 또는 상업적 행위 등 문예창작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