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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6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업무대행의 범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

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ㆍ정지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사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