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계룡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웰니스학습실, 음악연습실, 디지털학습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등의 시설 및 그 밖의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평생학습관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5길 14에 둔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장애인ㆍ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9.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10.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11. 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의 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별표 1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중증장애인
2. 50퍼센트 감경
가. 시에 등록된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나.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동아리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평생교육 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하는 사용료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사용자 또는 수강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강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