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칠곡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칠곡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칠곡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전출금”이란 군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7.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포상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의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 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 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 출연금을 잉여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③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 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 승인시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자 ㆍ 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칠곡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