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3.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영양군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영양군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군에서 사용 가능한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연1회 지급한다.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영양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지급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급대상 선정 세부기준
3. 지급금액 및 지급세부절차
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나.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