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85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하천 등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빗물받이 관리

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설치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빗물받이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