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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5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서비스 사막”이란 생필품 판매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곤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동장터”란 생활서비스 사막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식 생필품 판매ㆍ배달 또는 관내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역 공동체”란 이동장터 운영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농협,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주체로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체계적인 이동장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3. 대상 지역 및 생활서비스 제공 방식
4.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방안
5.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원활한 이동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설팅 및 교육ㆍ홍보 지원
2.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3.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ㆍ개조 비용 및 유류비 등 지원
4. 관내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장비 지원
5.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
6. 그 밖에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이동장터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양군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