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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5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복지관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9에 둔다.

제4조

시설

복지관 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양육지원 및 놀이시설
2. 아동 돌봄 시설
3.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4. 장애인 커뮤니티 및 휴게시설
5. 가족상담실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ㆍ지원시설
6. 공연ㆍ행사ㆍ여가를 위한 문화시설
7. 체육시설
8.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창의력 및 사회성 발달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3.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4. 청소년 문화ㆍ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
5. 가족 상담 및 갈등 해결 지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6.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동아리 운영
7. 건강 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복지관의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은 별도로 정한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생활인구이다. 단, 시설별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중 다목적홀, 방음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
2. 체육시설 중 체육관, 체력단련실
3.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시설 장비 등
④ 복지관의 시설 등은 특정 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시 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개인의 영리나 단순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시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위탁 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