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주거시설”란 「청년기본법」 및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양군 청년주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루쉽 셰어하우스: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14, 2층
2. 함께살아U: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97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주거시설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주거시설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청년(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입주자 중 보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제3항에 따른 보조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청년주거시설의 입주대상은 미혼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으로 한다.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입주인원은 1인 1실로 한다.
③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끝내야 한다.
청년주거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주자를 보호하고 청년주거시설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
1. 전용부분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
2. 임차권 타인 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② 청년주거시설 내 물품이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방 상태와 비품확인 및 이용료와 관리비를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 만료 및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본인의사에 의한 퇴거시 3개월 전 신청)
2. 입주기간 중 혼인이나 주택소유 등 입주자격 미달시
3. 이용료 등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시
4.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청년주거시설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