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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85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3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인식 제고와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은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군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운영과장,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라.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제7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보은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의 제14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