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이하 “버드나무 예술창고”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18 및 110-2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버드나무 예술창고”란 기본시설(공연동, 전시동, 사무동)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 공연 등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료 공연물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제5호의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용자가 버드나무 예술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시동: 제1전시실, 제1연습실(음악, 안무), 세미나실
나. 사무동: 사무실, 제2연습실(음악), 제3연습실(안무)
다. 공연동: 공연장, 제2전시실, 수유실, 회의실
2. 부대시설은 출연자대기실, 음향ㆍ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말한다.
① 버드나무 예술창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전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첨부)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버드나무 예술창고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공연(연극, 창극, 무용 등): 5일 이내
2. 전시: 30일 이내
3. 연습: 15일 이내
4. 강좌, 회의 등: 15일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0일 이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드나무 예술창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 등)
2.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4. 허위내용 기재 등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시설 관리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이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드나무 예술창고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전시실과 연습실의 사용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00부터 21:00까지,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버드나무 예술창고 운영 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③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1회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유료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등)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 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일반 행사
나.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다.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운영 프로그램 또는 그 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다. 양구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나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관람을 위한 시설 사용일 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예매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때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술 반입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지니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
3. 공연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 수준
2.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버드나무 예술창고를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버드나무 예술창고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운영하는 버드나무 예술창고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