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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4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