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설해의 예방 및 경감 조치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3. 제설단의 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