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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84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 등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폐의약품의 관리

①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양구군청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